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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17년도 지방세외수입분야 평가‘최우수상’수상

AI 요약나주시가 전남도가 주최한 ‘2017년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내 22개 시, 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지난 해 현 년도 ‘과태료 징수율’, ‘이월체납액 징수율’,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징수율’에 대한 평가를 매겼다. 나주시는 이월체납액 징수액 209억 원을 징수, 타 시, 군에 비해 월등한 실적...

나주시, 2017년도 지방세외수입분야 평가‘최우수상’수상
나주시가 전남도가 주최한 ‘2017년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내 22개 시, 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지난 해 현 년도 ‘과태료 징수율’, ‘이월체납액 징수율’,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징수율’에 대한 평가를 매겼다. 나주시는 이월체납액 징수액 209억 원을 징수, 타 시, 군에 비해 월등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며, 최우수 기관에 선정, 지난 2일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상장을 수여받았다. 나주시는 지난 해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자진납부 분위를 조성했다. 납부 불응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압류, 자동차 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세외수입 업무담당자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각종 과태료는 사전통지 시, 20% 감경부과 하고 있으니 이 기간 내 납부해 관련 혜택을 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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