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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6억여 원' 부과

AI 요약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76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2만 4천여 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며, 부동산 매매거래 시 중개대상...

옹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6억여 원' 부과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76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2만 4천여 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며, 부동산 매매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 문구를 통해 당해 연도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2기분)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지로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납부,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을 이용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 고지서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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