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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준공 앞서 사전홍보 주력

AI 요약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개발사업의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전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사업은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인 사업에 부과되거나,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

이천시,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준공 앞서 사전홍보 주력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개발사업의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전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사업은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인 사업에 부과되거나,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연접사업으로 보아 각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가장 큰 문제는 전원주택 부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준공 전 허가권의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사실상 개발이익을 득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승계인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면서 발생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위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올해 4월부터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조치 사항 등을 안내하고 토지 거래 혹은 허가권을 승계할 때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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