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충청북도
0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600억 원까지 확대 지원!

AI 요약충북도는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기존 1,300억 원에서 1,600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600억 원까지 확대 지원!
충북도는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기존 1,300억 원에서 1,600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으로 활용되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완화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5천만 원 이내(착한가격업소는 7천만 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이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 일시상환(1년 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육성자금 확대 지원은 지난 8월 31일(목) ‘제19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방안에 발맞춰,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하여 확대방안을 고민했다”며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고,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어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