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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개최

AI 요약평택시는 지난 5월 4일 종합상황실에서 소방서,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과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심의·자문을 위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화학물질관리는 ‘화학물질관리법’제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시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6년 10월 19일 관련 조례를 제...

평택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개최
평택시는 지난 5월 4일 종합상황실에서 소방서,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과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심의·자문을 위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화학물질관리는 ‘화학물질관리법’제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시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6년 10월 19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환경부 주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했으며, 세부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용역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5개년 계획인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최종(안)에 대하여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11명의 심의 자문을 듣게 되며 수렴된 의견을 보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2018년 5월 11일까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저장시설이 있는 104개소에 대한 위험도평가, 주요사업장 현장조사결과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제시 등이 주요내용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일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회의에서 토론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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