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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AI 요약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내장형) 부착하는(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서울 금천구,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내장형) 부착하는(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등록 및 변경사항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면 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주민께서는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259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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