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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지이용 실태조사 진행한다
AI 요약함안군(군수 조근제)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역 내 농지 8816필지, 897ha를 대상으로 ‘20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이내에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

함안군(군수 조근제)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역 내 농지 8816필지, 897ha를 대상으로 ‘20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이내에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은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고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등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을 조사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및 불법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법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만 허용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토 역시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양질의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군은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병국 함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법 질서 정립 및 농지 투기적 소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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