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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공영주차장 내 무판차량 '이동제한장치' 설치 나선다

AI 요약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골머리를 앓아온 말소차량의 노상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옥련동 대암로 일원 등 공영주차장 내 무판차량에 대해 이동제한장치(족쇄)를 설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무판차량과의 전쟁에 나선 연수구가 지난달 생활권 내 상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해 옥련1·2동, 동춘1동 주민들로 주민감시단을 발족한데 이은 구 차원의 강력한 후속 조치...

연수구, 공영주차장 내 무판차량 '이동제한장치' 설치 나선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골머리를 앓아온 말소차량의 노상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옥련동 대암로 일원 등 공영주차장 내 무판차량에 대해 이동제한장치(족쇄)를 설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무판차량과의 전쟁에 나선 연수구가 지난달 생활권 내 상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해 옥련1·2동, 동춘1동 주민들로 주민감시단을 발족한데 이은 구 차원의 강력한 후속 조치다. 이번 공영주차장 장기주정차 무판차량의 이동제한장치 적용은 지난달 연수구의 정당현수막 철거에 이은 전국 첫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자체 조례개정 등 단속 강도를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무판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행위나 장기주차가 확인된 경우 견인 조치할 수 있었으나 조례가 개정되면 계고기간 단축과 함께 신속 견인이 가능해 진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공영노상주차장에서 제한조치 위반, 목적 외 이용 등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자동차를 이동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중고자동차의 판매 등 영업행위를 위해 해당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물건 등을 적치하는 경우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 연수구는 공영노상주차장 무판차량에 대해 이동제한장치를 설치하면 잠금장치 해제 없이 중고차 거래행위를 할 수 없어 무단 주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무판차량 이동제한장치 부착 등 강력한 단속으로 노상주차장 내 무판차량 적치 뿐 아니라 주민 주차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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