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광명시
0

광명시, 철산·하안택지 지구단위계획안 마련 및 주민설명회 개최

AI 요약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철산동 449 일원 철산주공 12, 13단지와 하안동 651 일원 하안주공 1~12단지가 대상이다.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 철산·하안택지 지구단위계획안 마련 및 주민설명회 개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철산동 449 일원 철산주공 12, 13단지와 하안동 651 일원 하안주공 1~12단지가 대상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 필요 시설 마련과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주민 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주거단지, 지속가능한 미래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민 누구나 8월 3일부터 17일까지 철산동 상업지역 내 열린시민청 3층 균형개발과에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다. 주민 의견 수렴과 반영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8월 5일 광명시 열린시민청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철산동 주민 대상 설명회는 10시부터, 하안동 주민 대상 설명회는 2시부터 각각 진행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주택단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을 연계해 조화롭게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이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 기준은 220%에서 공공기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통해 최고 320%까지 가능하게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상 건물 최고 높이는 130m까지 가능하나, 경관 특화 등 필요에 따라 건축 관련 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안양천 국가정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자 안양천로 일부 도로 상부를 공원화하는 계획을 담는 등 정원문화도시 구축 기반도 마련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주민 열람과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실현 가능한 사항은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와 10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지구단위계획안 결정·고시를 목표하고 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