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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실시
AI 요약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고 있...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4천여 명으로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데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 하겠다”라고 말했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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