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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응급상황 대비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시행

AI 요약사천시(시장 박동식)는 19일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1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2016년 제정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사천시, 응급상황 대비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시행
사천시(시장 박동식)는 19일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1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2016년 제정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2회에 걸쳐 총 1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 지원으로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VR체험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됐다. 사천시 관계자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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