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흥시
시흥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75억 원 부과
AI 요약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만5천 건, 675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만5천 건, 675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정부의 1세대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 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납세자 세 부담이 완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세부담상한제의 혜택으로 세금을 적게 냈던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ARS(1899-2800),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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