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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군민 안전보험 대폭 강화해 '재난 재해 피해 지원' 강화한다

AI 요약화천군(군수 최문순)이 군민 안전보험이 대폭 강화돼 군민들의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1년부터 1년 단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해 각종 재난, 재해, 사망, 상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군은 이번 보험 갱신을 통해 지난 2021년 가입 당시 15개였던 보장...

화천군, 군민 안전보험 대폭 강화해 '재난 재해 피해 지원' 강화한다
화천군(군수 최문순)이 군민 안전보험이 대폭 강화돼 군민들의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1년부터 1년 단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해 각종 재난, 재해, 사망, 상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군은 이번 보험 갱신을 통해 지난 2021년 가입 당시 15개였던 보장항목을 20개로 크게 늘렸다.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군민이라면, 화천지역 뿐 아니라 타지에서 입은 피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약관에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 가스, 익사, 자전거 및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 사고 등과 관련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 등급을 받는다면, 등급에 따라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민이 의료사고를 당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 착수비용의 80%가 지원된다.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면, 1,000만 원 한도 내애서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군민들을 각종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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