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

양양군, 산림생태계 훼손방지 위한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AI 요약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까지 2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산림사법경찰 공무원인 산림녹지직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취사행위, 불법 상업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산...

양양군, 산림생태계 훼손방지 위한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까지 2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산림사법경찰 공무원인 산림녹지직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취사행위, 불법 상업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결과,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은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 후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취사·흡연, 쓰레기 투기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등록 야영장 운영 및 무허가 식당 등 타법 동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련부서 또는 경찰 등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 게시, 드론 활용 계도방송 실시을 실시하는 등 단속내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양승남 양양군 산림녹지과장은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홍보와 집중단속으로 산림 내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양양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