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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공사' 시행해 불법주기 감소 나선다

AI 요약홍천군(군수 신영재)이 사업비 28억 5천만 원을 들여 총 50여 대의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공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주기장을 확보해야 건설기계 등록이 가능하지만, 도심지의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불법으로 주기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공사' 시행해 불법주기 감소 나선다
홍천군(군수 신영재)이 사업비 28억 5천만 원을 들여 총 50여 대의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공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주기장을 확보해야 건설기계 등록이 가능하지만, 도심지의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불법으로 주기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은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군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해 도로변, 주택가 등의 불법 주기를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교통사고 불안요소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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