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북구
서울 강북구, '난임 부부 시술의료비 지원' 확대 실시
AI 요약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초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강북구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였지만, 7월부턴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초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강북구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였지만, 7월부턴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사실혼 포함)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선배아 10회(서울형 신선배아 1회 포함),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제한했던 시술횟수 한도를 폐지하고, 종류와 상관없이 총 22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시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술 1회당 지원 한도액은 신선배아 110만 원(만45세 이상 9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만45세 이상 4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만45세 이상 최대 20만 원)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시술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과 본인부담금의 90%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초과된 시술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과 비급여로 전환된 비용, 본인부담금 비용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건강실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의료비 지원 확대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출산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강북구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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