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연천군

연천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한다

AI 요약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오는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천군은 경기침체 및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정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관내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인 연천본소와 서부지소에서 전 기종의 농기계를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할 수 ...

연천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한다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오는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천군은 경기침체 및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정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관내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인 연천본소와 서부지소에서 전 기종의 농기계를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에 따라 이용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기계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고장시 신속한 대처로 임대 회전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연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