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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복지시설 근무여건 개선한다

AI 요약대구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일과 휴식이 함께 하는 일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사업' 과 '장기근속 휴가제'를 도입·본격 시행한다.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 사유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을 시설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근무여건 개선한다
대구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일과 휴식이 함께 하는 일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사업' 과 '장기근속 휴가제'를 도입·본격 시행한다.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 사유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을 시설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연차, 보수교육, 경·조사 등 사유가 발생해도 동료에게 부담이 전가되거나 복지서비스의 공백 발생을 우려하여 연차 등 사용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현재 9명의 대체인력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향후 12명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체인력 파견을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가 수탁․운영하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070-7434-6730)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장기근속휴가제' 는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대 20일의 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종사자는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종사자는 다시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도 시행으로 1,079명의 종사자가 감정소진 극복과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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