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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2023 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AI 요약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81,559건에 대해 84억 2천 2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6월과 12월에 연 2회 부과한다. 이번 1기분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은평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자...

서울 은평구, 2023 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81,559건에 대해 84억 2천 2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6월과 12월에 연 2회 부과한다. 이번 1기분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은평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달 중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세액의 7% 할인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이택스’, 모바일 앱 ‘STAX’, 가상계좌, 자동응답방식(1599-3900),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민들께서는 기한 안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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