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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한다

AI 요약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가구이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면 지역 100㎡ 이하) 4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

거제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한다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가구이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면 지역 100㎡ 이하) 4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지원금액은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3% 내에서 최대 75만 원을 지원하며, 연 2회로 상·하반기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해당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윤계원 거제시 건축과장은 “높은 금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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