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

순창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실시

AI 요약순창군(군수 최영일)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3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 침체에 따른 물류비 부담 등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 농공...

순창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실시
순창군(군수 최영일)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3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 침체에 따른 물류비 부담 등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2022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4일까지로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지원기준 등 세부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 활동 지원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북순창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