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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 실시

AI 요약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전수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며, 광...

광명시,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 실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전수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며, 광명시는 총 4명의 조사요원을 2인 1조로 현장에 투입하여 시설 종류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 기준 제7조의 대상 시설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총 1,059개소이다. 점검은 시설별로 최대 120개의 조사항목을 조사원의 직접 현장 방문 조사로 진행되며, 개별시설 건축허가 시 설치기준과 조사 시점의 설치기준을 동시에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로 확보된 자료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2025~2029)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복지로 웹사이트 및 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 서비스(복지지도) 운영에 활용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미흡하게 설치 및 관리된 곳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개선·보완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복지환경조성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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