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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화천군(군수 최문순)이 2023년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화천군은 오는 24일까지 1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중이이며, 이달 중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이 결정된 업소는 총 사업비 2,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80%인 1,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까지 지원을 받...

화천군,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화천군(군수 최문순)이 2023년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화천군은 오는 24일까지 1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중이이며, 이달 중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이 결정된 업소는 총 사업비 2,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80%인 1,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통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소다. 대상은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는 서비스 및 도소매업, 슈퍼마켓과 편의점, PC방과 당구장, 볼링장, 게임장, 서점, 노래연습장 등이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숙박업이나 이미용업, 식품접객업 등 위생업소는 담당 부서에서 별도 지원사업이 진행되므로 이번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실내 시설개선이 원칙이다. 도배나 도색, 바닥, 전기, 조명공사 등 내부 시설개선과 실내 간판이나 진열대 정비 등에 총 사업비의 70% 이상이 배정돼야 하며, 노후설비 교체나 기능개선에는 사업비 30% 미만 사용이 가능하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으로 시설개선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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