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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민간주택 대상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AI 요약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가계 에너지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은 가정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비할 때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양군은 올해 215,60...

양양군, 민간주택 대상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가계 에너지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은 가정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비할 때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양군은 올해 215,600천 원(도비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총 152가구(태양광 143가구, 지열 9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20일 1차 사업공고를 통해 5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원하고, 이후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 공고를 통해 선착순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에너지원과 설비용량에 따라 상이하나, 태양광은 최대 119만 원, 지열은 495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자체 지원사업과 별도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국비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단독주택은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이며, 공동주택은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권자나 입주자대표이다. 신청 희망자는 사업 신청 전에 양양군 경제에너지과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문의 해야하고, 사업승인 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자부담금을 예치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그린홈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시공을 희망하는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설치 후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받아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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