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보령시

보령시, 대형 산불에 대해 재산상 피해 본 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 추진한다

AI 요약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청라면 대형 산불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오는 5월 중순 개최하는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어 추진할 계획이며, 감면 세목은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과 재산세이다. 지방세 ...

보령시, 대형 산불에 대해 재산상 피해 본 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 추진한다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청라면 대형 산불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오는 5월 중순 개최하는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어 추진할 계획이며, 감면 세목은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과 재산세이다. 지방세 감면은 시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대상에서 누락이 된 대상자들은 청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령시는 지방세 감면 외에도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를 본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김진모 보령시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산불 피해 본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보령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