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홍천군,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한다

AI 요약홍천군(군수 신영재)이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2023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만18~39세 청년 근로자로, 신청 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

홍천군,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한다
홍천군(군수 신영재)이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2023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만18~39세 청년 근로자로, 신청 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서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6개월 이상 근속 시 홍천사랑카드로 50만 원, 1년 이상 100만 원, 2년 이상 150만 원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홍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