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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연재난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추진

AI 요약경북 영주시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8가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

영주시, 자연재난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추진
경북 영주시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8가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또 풍수해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보험가입 시 가입자 선택에 따라 피해 복구비용의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진을 대비한 재난보험은 풍수해보험이 유일하다. 영주시에서는 풍수해보험의 이점과 혜택을 각종 회의나 행사 때 적극 홍보해 풍수해보험 가입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보험료 납부는 연1회며(연중가입, 분납가능), 보험료의 55 ~ 86%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소유자 세입자 및 온실(비닐하우스) 소유자이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미등재 합법주택은 제외)이나 부속건물, 빈집, 비표준‧농임업 외 온실 등은 가입할 수 없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비용부담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해빙기 및 장마철 등 자연재해 기간을 맞이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 안전재난과(054-639-5972),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보험사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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