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
영월군, '관외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제도' 실시
AI 요약영월군(군수 최명서)이 주소를 영월군에 두고 관외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관외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1개월에 10만 원씩 분기 신청마다 최대 3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를 통해 지급 받게 된다. 관외출퇴근자 교통비 지원은 외지로 출퇴근하는 정주인구가 인근 ...

영월군(군수 최명서)이 주소를 영월군에 두고 관외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관외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1개월에 10만 원씩 분기 신청마다 최대 3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를 통해 지급 받게 된다.
관외출퇴근자 교통비 지원은 외지로 출퇴근하는 정주인구가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구유출 방지와 더불어 영월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2020년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영월군의 관외 통근 인구수는 약 1,300명 가량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영월군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인구 증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삶의 터전을 옮기려고 고민 중인 주민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이 외에도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