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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AI 요약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의성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의성군은 4월 3일부터 28일까지 관내 2,024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단속반이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물품판매 없이...

의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의성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의성군은 4월 3일부터 28일까지 관내 2,024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단속반이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물품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상품권 구매 및 환전행위, 결제거부, 제한업종 영위 등 불법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번 부정유통에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은 환수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제단속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의성사랑상품권이 올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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