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보령시
보령시, 노인일자리 제공 위해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한다
AI 요약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며, 지원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9620원)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며, 지원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9620원)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매월 급여액이 57만 원 미만 또는 최저임금의 1.5배 초과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 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 분기 다음달(4월·7월·10월·12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경로장애인과(041-930-3616) 또는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경철 보령시 경로장애인과장은 “근로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