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봉화군

봉화군, 지방세 환급 추진

AI 요약봉화군(군수 박현국)은 지난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되어 소급 적용됨에 따라 그간 입법이 지연돼 감면이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감면 일몰 대상에 대한 기한 연장 등의 내용으로 지난 14일 개정·시행...

봉화군, 지방세 환급 추진
봉화군(군수 박현국)은 지난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되어 소급 적용됨에 따라 그간 입법이 지연돼 감면이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감면 일몰 대상에 대한 기한 연장 등의 내용으로 지난 14일 개정·시행됐다. 감면 적용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이며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외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기업,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자 등 신설·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감면요건과 환급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재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세제 감면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봉화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