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북구
부산 북구, 4월 6일부터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도 금연구역
AI 요약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소장 이정화)는 '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4월 6일부터 확대 지정되는 도시철도 10m 이내 금연구역에 대하여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민혼란 방지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구보건소는 계도기간 5개월(2018년 4월 6일 ~ 9월 5일) 동안 캠페인과 흡연자 계도를 통해...

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소장 이정화)는 '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4월 6일부터 확대 지정되는 도시철도 10m 이내 금연구역에 대하여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민혼란 방지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구보건소는 계도기간 5개월(2018년 4월 6일 ~ 9월 5일) 동안 캠페인과 흡연자 계도를 통해 공중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금연에 대한 인식도 제고 후 오는 9월 6일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흡연자는 조례에 의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매년 금연구역은 확대 지정 되고 있으며 작년 말부터 확대 지정된 금연구역 및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실내체육시설 (‘17.12.3.지정, ’18.3.3.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에 해당
○ 부산광역시 소재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18.4.6.지정, 9.6.부터 과태료 2만원 부과)
○ 실내 공간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 ‘18.7.1.시행 예정)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18.12.31. 시행 예정)
○ 공동주택 금연구역(거주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 시 지정)
-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금액 변경 10만원 → 5만원(‘17.11.7.)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서식 변경(‘1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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