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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모집

AI 요약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유해야생동물(수확기·ASF) 피해방지단원 40명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양양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막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 관련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획대상인 유해야생동물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양양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모집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유해야생동물(수확기·ASF) 피해방지단원 40명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양양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막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 관련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획대상인 유해야생동물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까마귀, 직박구리 등이다.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4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분묘·인명 등의 피해발생 신고 접수 시, 현장 확인과 포획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집중포획과 폐사체 예찰, 밀렵감시 및 엽구류 수거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신청자격은 관내 수렵협회에 소속된 자로 수렵면허 또는 총기소지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5년 이내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은 수렵실적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소속 수렵협회로 직접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올해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적극 운영하여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내 수렵협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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