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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AI 요약함안군(군수 조근제)은 지난 22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군 소속 현업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조근제 함안군수를 포함한 사용자 위원 8명과 노동자 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사 협력을...

함안군,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함안군(군수 조근제)은 지난 22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군 소속 현업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조근제 함안군수를 포함한 사용자 위원 8명과 노동자 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사 협력을 위해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조리실 종사자 특수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2023년 산업재해 예방계획 등을 공유하며 소속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사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사고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중대재해 ZERO,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위원들의 소중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및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실시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강화해 군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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