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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실시했다

AI 요약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3년도 신규시책으로 관내 무허가 건축물을 군민들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축조된 주택 용도의 건축물로서 건축면적 200㎡(60평) 미만이고 2층 이하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번 농촌주택 건...

고흥군, 농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실시했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3년도 신규시책으로 관내 무허가 건축물을 군민들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축조된 주택 용도의 건축물로서 건축면적 200㎡(60평) 미만이고 2층 이하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번 농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은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전액 군비로 투입해 총 150동(연간 50동)을 3년간 시행하며, 신청이 많을 경우 그 수요만큼 예산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한 건물이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이 어려울 경우 관련법 해소 방안을 검토해 담당부서에서 컨설팅 의견을 신청인에게 통지해 보완 후 내년사업에는 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흥군에서는 건축물 현황 도면작성 및 측량은 고흥지역건축사 협회 및 국토정보공사고흥지사와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협의해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오는 3월 31일까지 직접방문 접수하면, 군에서 현지조사 측량 후 도면을 작성하고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 등기절차까지 안내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건축물 소유주에게 많은 혜택이 될 것이며, 고흥군에 정착하려는 귀농·귀촌인들이 정식계약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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