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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에 행정력 동원

AI 요약구미시(시장 김장호)은 3월 9일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이 많은 시기를 맞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정하고 산불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금년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각종 행사ㆍ교육 시 산불조심 예방홍보활동 실시, 임차헬기 골든타임제 ...

구미시,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에 행정력 동원
구미시(시장 김장호)은 3월 9일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이 많은 시기를 맞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정하고 산불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금년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각종 행사ㆍ교육 시 산불조심 예방홍보활동 실시, 임차헬기 골든타임제 운영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체계적 상황관리 등으로 산불발생을 억제하고, 주요등산로, 사찰ㆍ독가촌 등 산불취약지에 산불감시 인력을 집중배치 하는 등 산불방지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3월 6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의 발령됨으로 3월 11일부터 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읍면동에 담당구역에 배치하여 산불예방홍보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함으로서 산불 없는 구미시 만들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봄철 산불발생 주요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영농폐기물(비닐, 쓰레기 등) 등 불법소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우리시는 일체의 불법소각 행위가 없도록 엄중히 단속하고 주민 계도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인접지 뿐만 아니라 산림인접지 등 불법소각에 대해여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방지를 위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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