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하동군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활력있는 하동 만들기 돌입

AI 요약농촌지역도 장기계획을 세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계획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동군이 추진하는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농촌지역은 도시와는 달리 그동안 공간에 대한 계획 수립 부재로 일부 농촌 마을의 경우 공장, 축사, 위험물 시설 등이 관리...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활력있는 하동 만들기 돌입
농촌지역도 장기계획을 세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계획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동군이 추진하는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농촌지역은 도시와는 달리 그동안 공간에 대한 계획 수립 부재로 일부 농촌 마을의 경우 공장, 축사, 위험물 시설 등이 관리되지 않고 주거지 인근에 세워지는 등 저개발·난개발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정주 여건 악화로 인구 유출 및 지역 소멸 위기 심화로 이어져 농촌다움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다. 이번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으로 농촌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구획화 개념을 도입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기능에 알맞은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개를 포함하며 지자체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해 지정할 수 있다.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에 따라 하동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정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하동군 관계자는 “농촌공간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촌지역도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하동만의 농촌 특색을 반영한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추진을 위해 올해 진교·북천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내달 ‘농촌협약’ 공모 신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하동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