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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규모사업장 대상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3억 2,400만 원(국도비 포함)으로, 대기오염물질 대기방지시설 설치·교체비 등의 90%를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사업자 자부담이다. 지원 분야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양양군, 소규모사업장 대상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3억 2,400만 원(국도비 포함)으로, 대기오염물질 대기방지시설 설치·교체비 등의 90%를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사업자 자부담이다. 지원 분야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설치 이며,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1~3종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3년 3월 2일) 양양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등이다. 단, 3년 이내에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 및 신청 서식, 종류별 보조금 지원액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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