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앞산터널로 상인~파동구간 대형차량 통행료 인상

AI 요약대구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유료도로인 앞산터널로의 상인∼파동 구간 대형차량 통행료에 대한 일부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한다.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앞산터널로는 2007년12월 착공하여 2013년5월 준공된 총연장 10.44km의 민간투자 유료도로로서 2013년6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관리운영자...

앞산터널로 상인~파동구간 대형차량 통행료 인상
대구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유료도로인 앞산터널로의 상인∼파동 구간 대형차량 통행료에 대한 일부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한다.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앞산터널로는 2007년12월 착공하여 2013년5월 준공된 총연장 10.44km의 민간투자 유료도로로서 2013년6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관리운영자 : 남부순환도로(주)) 도로 개통 후 상인∼범물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 이상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되고, 상습정체구간이었던 앞산순환로의 혼잡이 완화되는 등 대구 남부권의 전반적인 교통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산터널로의 통행료는 운영 개시 시점에서 통행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초 결정된 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연도별 통행료를 조정토록 한 실시협약에 따라 2015년 파동∼범물구간 소형차량, 2016년도 파동∼범물구간 대형차량, 2017년도 상인∼파동구간 소형차량에 대해 각각 통행료 100원을 인상했다. 올해 2018년도에는 상인∼파동 구간을 통행하는 대형차량에 대해 1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3월 13일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일부터 상인∼파동구간을 통행하는 대형차량에 대해 인상된 통행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대구광역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