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기후위기대응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 20일부터 선착순 모집

AI 요약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기후위기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시 인텐시브를 지급하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를 1차 20일부터 3월 3일까지, 2차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1,775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휘발유, 경유, LPG를 사용하는 12인승이하 비...

창원특례시 기후위기대응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 20일부터 선착순 모집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기후위기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시 인텐시브를 지급하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를 1차 20일부터 3월 3일까지, 2차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1,775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휘발유, 경유, LPG를 사용하는 12인승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사업용, 친환경 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는 제외되며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누리집(https://car.cpoint.or.kr) 및 QR코드로 직접 회원가입하여 증빙자료(자동차 계기판, 차량 번호판 사진)를 제출해야 되며, 자동차 계기판과 차량 번호판은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문자 URL로 즉시 촬영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 참여기간동안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2~10만원의 인센티브가 12월에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은 “운행하는 차량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여 미세먼지 저감 확대에 기여하고,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받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창원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