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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실시

AI 요약상주시(시장 강영석)는 2월 13일(월) ~ 3월 10일(금)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3년도 슬레이트처리(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포함)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따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상주시는 올해 18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410동, 비주택(창고, 축사) 39동, 주택 지붕개량 35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

상주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실시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2월 13일(월) ~ 3월 10일(금)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3년도 슬레이트처리(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포함)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따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상주시는 올해 18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410동, 비주택(창고, 축사) 39동, 주택 지붕개량 35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1동당 최대 700만 원 까지,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이하의 경우 전액 지원되며,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라며, “올해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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