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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진단비·심리상담비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AI 요약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정신질환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부여군은 재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8,450만 원, 아동·청소년 고위험군 심리상담 및 진단검사비 362만 원, 응급 및 행정입원 등 정신질환자 치료비 600만 원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재가 정신질환자 치료비는 정신...

부여군, 진단비·심리상담비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정신질환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부여군은 재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8,450만 원, 아동·청소년 고위험군 심리상담 및 진단검사비 362만 원, 응급 및 행정입원 등 정신질환자 치료비 600만 원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재가 정신질환자 치료비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를 받는 부여군민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으로 진단비 10만원, 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연36만원) 한도내 지원한다. 관내 학교 학생의 정신질환 고위험군 심리상담비 100만원, 정신건강의학과 확진을 위한 진단검사와 외래치료비용은 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의 보호조치 및 치료지원을 위한 응급 및 행정입원비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하며 발병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으로 연 4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해당 사업들은 관내 거주하는 부여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부여군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은 부여군정신건강복지센터(041-830-8626~8630)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군민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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