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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이용 활성화

AI 요약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평택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보장 내용은 사망,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30만~70만 원,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평택시, 평택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평택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보장 내용은 사망,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30만~70만 원,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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