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시
여수시, 빈집 철거 지원사업 추진한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AI 요약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도심지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도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수시는 빈집 45동 총 시비 1억 3천 5백만 원을 투입하고, 소유자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0일까지 집 소유주가 해당 건축물이...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도심지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도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수시는 빈집 45동 총 시비 1억 3천 5백만 원을 투입하고, 소유자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0일까지 집 소유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여수시는 신청건물에 대해 심사를 거쳐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돼 우범지역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철거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웃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례가 많다”며 “시민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집주인을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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