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중구
대구 중구,특정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AI 요약도심지 교통 혼잡 문제 해결 대구광역시 중구(구청장 윤순영)는 3월 8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1차 순환선(달성네거리~동인네거리~삼덕네거리~신남네거리) 내 특정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로 상업지역의 1차 순환선 내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특정 건축물의 경우 부설주차장을 ...

도심지 교통 혼잡 문제 해결
대구광역시 중구(구청장 윤순영)는 3월 8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1차 순환선(달성네거리~동인네거리~삼덕네거리~신남네거리) 내 특정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로 상업지역의 1차 순환선 내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특정 건축물의 경우 부설주차장을 법정 확보 주차면 수의 10~80% 설치토록 하여 도심지 내 차량 유입을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조례 취지와는 달리 도심지 방문자가 대중교통 이용보다 자가차량 이용을 선호하여 오히려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특정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현행 10~80%에서 하한선을 강화하여 50%~80%로 정하고, 건물주가 50% 이하로 계획할 경우 ‘교통수요 저감대책’ 등을 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하기로 하였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아 부득이 부설주차장 설치 하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게 되어 아쉽다”며 “이로 인해 도심 주차 불편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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