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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적정성 확보 위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 시행

AI 요약태백시(시장 이상호)는 복지대상자 수급 자격과 적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2023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연간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총 12종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내 기초생활보장 4,773가구, 차상위계층...

복지대상자 적정성 확보 위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 시행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복지대상자 수급 자격과 적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2023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연간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총 12종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내 기초생활보장 4,773가구, 차상위계층 1,832가구, 그 외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7,042가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태백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간 회신되는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변동되는 소득재산을 신속히 반영하여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적격자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협의회, 보건소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의뢰를 받은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과 상담하여 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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