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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사업 공모

AI 요약서울시는 제한된 자원 공유를 통해 교통, 주차장 부족, 환경 오염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포함) 지정 및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공유기업(단체)으로 지정되면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가 발급되고 서울시의 홍보 및 공유도시 서울 로...

서울시,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사업 공모
서울시는 제한된 자원 공유를 통해 교통, 주차장 부족, 환경 오염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포함) 지정 및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공유기업(단체)으로 지정되면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가 발급되고 서울시의 홍보 및 공유도시 서울 로고(비아이, BI) 사용권, 공유 촉진 사업비 신청 자격 등이 부여된다. 2018년 지정된 공유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지정 공모 및 자유 공모로 나눠서 총 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 공모는 유휴 공간, 교통 환경, 문화 예술 등 공유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에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며, 자유 공모는 기타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21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유 사업 및 홍보비 등으로 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5년간 총 96개 사업을 대상으로 12억 7천만 원을 지원했다. 작년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공모하였으나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상반기 1회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또한 공유 가치 확산 등 시민 생활에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한 공유 촉진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지원 한도를 지난해 3천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는 사회 문제 해결 기여 정도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연관성 항목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유 활동 실적과 재무 구조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공유 촉진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혜택이나 효과가 시민들과 지역 사회에도 자연스럽게 환원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했다. 이번 공유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단체·기업은 오는 30일까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www.mediahub.seoul.go.kr), ‘공유허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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