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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도 운영
AI 요약[caption id="attachment_155743" align="aligncenter" width="771"] 경기도청 전경[/caption]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18일 당부했다. 환경오염 신고는 국민신문고, 지자체 누리집 등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24...

[caption id="attachment_155743" align="aligncenter" width="771"]
경기도청 전경[/caption]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18일 당부했다.
환경오염 신고는 국민신문고, 지자체 누리집 등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며 오염 신고로 행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 신고자에게 5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83건의 신고접수를 통해 현지 확인과 점검실시 후 32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신고자 신원이 유출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유지도 하고 있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장은 “적극적인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당부드리며, 신고 시 즉각적인 대처로 오염 확산 방지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caption]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18일 당부했다.
환경오염 신고는 국민신문고, 지자체 누리집 등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며 오염 신고로 행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 신고자에게 5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83건의 신고접수를 통해 현지 확인과 점검실시 후 32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신고자 신원이 유출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유지도 하고 있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장은 “적극적인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당부드리며, 신고 시 즉각적인 대처로 오염 확산 방지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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