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계양구
물가 상승률 반영하여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액 15,680원 인상한다
AI 요약[caption id="attachment_248996" align="alignnone" width="771"] 인천 계양구청 전경[/caption] 인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올해부터 '장애인 연금'의 기초 급여액이 월 최대 307,500원에서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인천 계양구 관내 약 1,900여 명의...

[caption id="attachment_248996" align="alignnone" width="771"]
인천 계양구청 전경[/caption]
인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올해부터 '장애인 연금'의 기초 급여액이 월 최대 307,500원에서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인천 계양구 관내 약 1,900여 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액에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부가 급여액(월 20,000원~80,000원)을 더하여 매월 최대 403,180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초 급여액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장애인 연금' 급여액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인상 금액은 장애인 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을 반영하여 결정됐다.
인천 계양구청 전경[/caption]
인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올해부터 '장애인 연금'의 기초 급여액이 월 최대 307,500원에서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인천 계양구 관내 약 1,900여 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액에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부가 급여액(월 20,000원~80,000원)을 더하여 매월 최대 403,180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초 급여액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장애인 연금' 급여액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인상 금액은 장애인 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을 반영하여 결정됐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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