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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개모집
AI 요약[caption id="attachment_155743" align="aligncenter" width="771"] 경기도청 전경[/caption]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3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2월 1일부터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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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caption]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3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2월 1일부터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주제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여성·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성(性) 관련 상담·교육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 등이 있다.
단체별로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로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신청단체는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총예산 3억 원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관련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경기도청 전경[/caption]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3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2월 1일부터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주제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여성·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성(性) 관련 상담·교육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 등이 있다.
단체별로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로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신청단체는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총예산 3억 원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관련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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